Mobility .
모빌리티 IP는 완성차가 아니라 플랫폼을 향합니다.
누가 핵심 기술을 선점하느냐가 시장 구조를 결정합니다.
오히려 스타트업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완성차 대기업은 기존 기술 구조에 묶여 있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 V2X 통신,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같은 영역은 아직 특허 공백이 많고,
스타트업이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라이다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핵심 특허를 확보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영역을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느냐입니다.
자율주행은 인지·판단·제어 세 레이어로 나뉘며,
각각 권리화 전략이 다릅니다.
인지 레이어는 센서 데이터 처리 방식과 객체 인식 알고리즘이 핵심이고,
판단 레이어는 경로 계획·상황 판단 알고리즘,
제어 레이어는 차량 구동 및 조향 제어 방식이 주요 권리화 대상입니다.
세 레이어를 시스템 특허로 묶어 보호하면 경쟁사의 우회 설계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엣지 케이스(악천후, 비정형 도로 환경 등)에서의 처리 방식은
아직 특허 공백이 많아 선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SLAM,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 HD맵 생성 방식도 중요한 권리화 대상입니다.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모빌리티 기술은 차량 안전, 통신,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술 자체뿐 아니라 규제와 표준의 변화 방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V2X 통신, OTA 업데이트, 차량 사이버보안,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은
향후 시장 진입 요건이나 완성차 협력 조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구현된 기능만 출원하기보다,
앞으로 규제 대응이나 표준 흐름에서 중요해질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방식, 보안 구조, 업데이트 절차, 안전성 검증 방법까지 함께 권리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일수록 초기 R&D 단계에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두면,
이후 완성차·부품사·플랫폼사와 협력할 때 기술적 신뢰도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SDV는 차량의 핵심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구조입니다.
OTA(Over-the-Air) 업데이트 방식, 차량 OS 아키텍처,
도메인 컨트롤러 간 통신 프로토콜, 사이버보안 메커니즘이 주요 권리화 대상입니다.
SDV는 차량이 판매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이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시 시점의 기술뿐 아니라 업데이트 방식과 기능 확장 구조도 함께 권리화해야 합니다.
또한 SDV 플랫폼은 서드파티 앱·서비스와 연결되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만큼,
플랫폼 API와 인터페이스 설계도 IP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협력 계약서에 IP 조항이 없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기술을 납품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공개되고,
이후 완성차사가 유사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공급사에 적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기술 귀속, 실시권 범위, 역공학 금지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납품 전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을 완료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NDA는 포괄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호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모빌리티는 진출 시장과 경쟁사 위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자율주행·라이다 분야라면 미국이 핵심입니다.
웨이모, 크루즈 등 주요 플레이어가 미국 기반이고,
소송·라이선스 협상이 가장 활발한 시장입니다.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술이라면 중국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현지 특허 없이 진출하면 모방 제품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럽은 자율주행 안전 규제(UNECE WP.29)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 연계 특허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미국·중국 2개국 집중 전략으로 시작해
이후 유럽·일본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이 현실적입니다.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째, 데모 영상·기술 발표·전시회 출품 후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모빌리티 분야는 CES, 오토모빌리티 같은 대형 전시회 출품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공개 전 PCT 출원 타이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하드웨어만 특허로 내고 소프트웨어·데이터 처리 방식은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모빌리티의 경쟁력은 점점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완성차·대형 플랫폼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IP 조항을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협력이 시작되기 전에 핵심 기술의 권리화와 계약서 IP 조항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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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스타트업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완성차 대기업은 기존 기술 구조에 묶여 있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 V2X 통신,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같은 영역은 아직 특허 공백이 많고,
스타트업이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라이다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핵심 특허를 확보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영역을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느냐입니다.
자율주행은 인지·판단·제어 세 레이어로 나뉘며,
각각 권리화 전략이 다릅니다.
인지 레이어는 센서 데이터 처리 방식과 객체 인식 알고리즘이 핵심이고,
판단 레이어는 경로 계획·상황 판단 알고리즘,
제어 레이어는 차량 구동 및 조향 제어 방식이 주요 권리화 대상입니다.
세 레이어를 시스템 특허로 묶어 보호하면 경쟁사의 우회 설계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엣지 케이스(악천후, 비정형 도로 환경 등)에서의 처리 방식은
아직 특허 공백이 많아 선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SLAM,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 HD맵 생성 방식도 중요한 권리화 대상입니다.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모빌리티 기술은 차량 안전, 통신,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술 자체뿐 아니라 규제와 표준의 변화 방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V2X 통신, OTA 업데이트, 차량 사이버보안,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은
향후 시장 진입 요건이나 완성차 협력 조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구현된 기능만 출원하기보다,
앞으로 규제 대응이나 표준 흐름에서 중요해질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방식, 보안 구조, 업데이트 절차, 안전성 검증 방법까지 함께 권리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일수록 초기 R&D 단계에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두면,
이후 완성차·부품사·플랫폼사와 협력할 때 기술적 신뢰도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SDV는 차량의 핵심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구조입니다.
OTA(Over-the-Air) 업데이트 방식, 차량 OS 아키텍처,
도메인 컨트롤러 간 통신 프로토콜, 사이버보안 메커니즘이 주요 권리화 대상입니다.
SDV는 차량이 판매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이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시 시점의 기술뿐 아니라 업데이트 방식과 기능 확장 구조도 함께 권리화해야 합니다.
또한 SDV 플랫폼은 서드파티 앱·서비스와 연결되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만큼,
플랫폼 API와 인터페이스 설계도 IP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협력 계약서에 IP 조항이 없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기술을 납품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공개되고,
이후 완성차사가 유사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공급사에 적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기술 귀속, 실시권 범위, 역공학 금지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납품 전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을 완료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NDA는 포괄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호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모빌리티는 진출 시장과 경쟁사 위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자율주행·라이다 분야라면 미국이 핵심입니다.
웨이모, 크루즈 등 주요 플레이어가 미국 기반이고,
소송·라이선스 협상이 가장 활발한 시장입니다.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술이라면 중국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현지 특허 없이 진출하면 모방 제품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럽은 자율주행 안전 규제(UNECE WP.29)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 연계 특허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미국·중국 2개국 집중 전략으로 시작해
이후 유럽·일본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이 현실적입니다.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째, 데모 영상·기술 발표·전시회 출품 후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모빌리티 분야는 CES, 오토모빌리티 같은 대형 전시회 출품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공개 전 PCT 출원 타이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하드웨어만 특허로 내고 소프트웨어·데이터 처리 방식은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모빌리티의 경쟁력은 점점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완성차·대형 플랫폼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IP 조항을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협력이 시작되기 전에 핵심 기술의 권리화와 계약서 IP 조항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