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otics . 

로보틱스 특허의 하드웨어 끝이 아닙니다.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 — 세 레이어를 모두 막아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로보틱스 특허의 하드웨어 끝이 아닙니다.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 — 

세 레이어를 모두 막아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드웨어 특허는 로보틱스 IP의 시작일 뿐입니다. 


경쟁사는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어 알고리즘이나 센서 융합 방식을 우회해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합니다. 


실제로 로봇 팔의 링크 구조를 특허로 보호했더라도, 

그 로봇을 작동시키는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이나 토크 제어 방식이 보호되지 않으면 

경쟁사는 외형만 바꿔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펌웨어·소프트웨어를 하나의 IP 구조로 설계하지 않으면,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많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로보틱스 특허는 레이어별로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I·SW 특허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특정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청구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 토크를 제어하는 방법"은 거절되기 쉽지만, 

"불규칙한 지형에서 보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시간 토크 보상 제어 방법 및 이를 적용한 로봇 시스템"은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로보틱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시스템 청구항으로 양쪽을 함께 묶어 보호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센서 자체의 하드웨어 구조,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다중 센서를 융합하는 알고리즘을 각각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라이다, 비전, IMU를 융합하는 센서 퓨전 기술은 

자율주행·물류 로봇 등에서 핵심 경쟁력이 되는 만큼,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전체를 권리화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센서 원천 기술보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집중해 청구항을 설계하면 

실질적인 보호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센서 기술은 글로벌 대기업이 특허를 촘촘히 쌓아둔 영역이기도 해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릅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경로 계획, 장애물 회피, 실시간 맵핑(SLAM)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권리화가 핵심이고,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표준 특허 진입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협동 로봇(Cobot)은 안전 제어 메커니즘, 

인간-로봇 상호작용 방식, 힘 감지 및 반응 알고리즘이 주요 권리화 대상입니다. 

협동 로봇은 안전 표준과 연결된 기술이 많아, 표준 부합성을 고려한 청구항 설계가 중요합니다. 


두 분야 모두 하드웨어보다 시스템 수준의 통합 특허 전략이 더 강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외주 개발사가 제어 알고리즘이나 펌웨어를 개발한 경우, 

별도의 양도 계약이 없으면 개발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허의 경우 공동 발명이 성립되면 공동 출원이 원칙이고, 

공동 특허권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실시는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줄 수 없습니다. 

투자를 받거나 M&A 협상에 들어가는 시점에 IP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면 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주 개발 계약서에 IP 귀속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공동 개발 시에는 기여도와 권리 배분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로보틱스는 제조·물류·의료 등 산업별로 핵심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은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미국·유럽(EP)·일본·중국 4개국이 기본 축입니다. 


미국은 특허 소송과 라이선스 협상력이 가장 강하고, 

일본은 로봇 제조 강국으로 현지 파트너십과 기술 이전 시 중요합니다. 

중국은 제조 기반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조기 출원이 필요하며, 

현지 특허 없이 진출하면 모방 제품 대응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류 자동화를 목표로 한다면,

아마존·쿠팡 등 주요 고객사가 위치한 국가를 우선순위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째, 데모·전시회·투자 IR에서 기술을 공개한 뒤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CES나 로보월드 같은 전시회 출품 전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공개 전 PCT 출원 타이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하드웨어만 특허로 내고 제어·소프트웨어는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했듯 경쟁사는 형태가 아니라 기능을 우회합니다. 


셋째,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면서 해당 부품의 특허 리스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품 공급사의 특허 문제가 완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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